2020 의료급여 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0-05-17 38
의료급여의 개요 |
○ 의료급여제도란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사상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 의료급여 신청방법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관할 시․군․구(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을 원칙으로 함)
○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액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