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內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서비스 변경사항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0-05-17 39
□ 변경내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지원대상 |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영아 포함 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포함 가구 |
지원내용 | 해당월 전기요금 30% 할인 (한도 16,000원) | 동일 |
지원방법 | 신청월분부터 1년간 | 신청월분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
※ 임신지원 서비스 추가, 사전안내 목록 현행화 등을 반영하여「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예정(‘20. 6월 중)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