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0-05-15 38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로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 지원범위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 제출서류
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②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최초 진단 연도 명시)
③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⑤ 소득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서식은 춘천시보건소 홈페이지(민원서비스→의료비지원→정신질환자) 참조
□ 접수 및 문의처
춘천시 방문보건과, 033-250-4564
□ 지원절차
치료비 지원 신청 | | 지원 신청서 접수 | | 지원 대상 결정 | | 본인부담금 면제 | | 치료비 청구 | | 치료비지급 |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 | 보건소 | | 보건소 | | 정신의료기관 | | 정신의료기관 | | 보건소 |
※ 지원 결정 시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이며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예정임.
□ 지원 정신질환 코드 및 종류
코드명 | 진단명 |
F20-F29 |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
F20 | 조현병 |
F21 | 조현형장애 |
F22 | 지속성 망상장애 |
F23 |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
F24 | 유도망상장애 |
F25 | 조현정동장애 |
F28 |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
F29 |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