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0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0-05-15 38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로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지원범위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제출서류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최초 진단 연도 명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소득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서식은 춘천시보건소 홈페이지(민원서비스의료비지원정신질환자) 참조


□ 접수 및 문의처

 춘천시 방문보건과, 033-250-4564


지원절차

치료비 지원 신청

지원 신청서

접수

지원 대상 결정

본인부담금 면제

치료비 청구



치료비지급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보건소

 

보건소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보건소

지원 결정 시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이며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예정임.

 

지원 정신질환 코드 및 종류

코드명

진단명

F20-F29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20

조현병

F21

조현형장애

F22

지속성 망상장애

F23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F24

유도망상장애

F25

조현정동장애

F28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F29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