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외 지역 도로지정 공고 시행 알림
효자2동 효자2동 2020-05-07 57
1. 「건축법」제3조제2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도시지역 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지정 공고를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그에 대한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인허가의 혼란이 가중됨따라
3. 금회 건축법의 취지 및 민원 편의를 위한 행정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건축허가(신고) 시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도로관리대장을 작성 및 제출할
경우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도로지정 공고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항 제11호
나목 규정의 도로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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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