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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시세 감면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0-05-07 29

□ 춘천시 시세 감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과 지역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세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감면내용

  가. 주민세 : 개인사업자의 주민세(균등분) 100% 감면

  나. 자동차세 : 개인사업자 소유의 영업용 등록차량(택시, 화물), 자동차세 100% 감면

  다. 재산세 : 소상공인(유흥향락업종 제외)에게 2020년에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임대면적)에

                   대하여 인하임대료  상당액의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를 50만원까지 감면

♣ 추진방법

  가. 자동차세, 주민세(균등분) : 직권감면(5,6월)

  나.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의 재산세 : 신청에 의한 감면(7월)

      - 신청기한 : 5.11.(월) ~ 6.5.(금)

      - 접수처 : 세정과(방문, FAX, 우편)

      - 제출서류

        · 신청서 -> 시홈페이지(하단) -부서별(세정과) - 자료실(민원서식)

        ·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인하 증빙서류(확약서, 약정서,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 전화문의

   - 자동차세,주민세 ☎ 250-3293

   - 재산세 ☎ 250-3659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