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시세 감면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0-05-07 29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과 지역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세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감면내용
가. 주민세 : 개인사업자의 주민세(균등분) 100% 감면
나. 자동차세 : 개인사업자 소유의 영업용 등록차량(택시, 화물), 자동차세 100% 감면
다. 재산세 : 소상공인(유흥향락업종 제외)에게 2020년에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임대면적)에
대하여 인하임대료 상당액의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를 50만원까지 감면
♣ 추진방법
가. 자동차세, 주민세(균등분) : 직권감면(5,6월)
나.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의 재산세 : 신청에 의한 감면(7월)
- 신청기한 : 5.11.(월) ~ 6.5.(금)
- 접수처 : 세정과(방문, FAX, 우편)
- 제출서류
· 신청서 -> 시홈페이지(하단) -부서별(세정과) - 자료실(민원서식)
·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인하 증빙서류(확약서, 약정서,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 전화문의
- 자동차세,주민세 ☎ 250-3293
- 재산세 ☎ 250-3659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