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 고정형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강원대병원 입구 외 2개소)
효자2동 효자2동 2020-05-07 37
우리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구역에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를 설치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CCTV 설치에 대한 각 기관(부서) 및 이해관계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05. 27.(수) 까지 춘천시청 생활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예고문(주정차단속 CCTV 추가설치). 끝.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