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종료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0-05-07 26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주요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19.01.01  

 

개정 전

개정후

감면내용

취득세 100%

재산세 100%

(최소납부 적용 배제)

취득세 100%

(감면대상은 취득일 현재 춘천시 거주자에 한함)

재산세 감면 페지

(최소납부 적용 배제)

감면한도

 

(신설) 취득세 감면 한도액 설정 : 280만원

· 취득세 280만원 이하 : 전액면제

· 취득세 280만원 초과 : 280만원 공제

(초과액 납부)

감면대상

전용면적 100이하 주택

(부속토지는 바닥 면적의 7)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전용 건축물

(부속토지 제외)

추징규정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178)

 

(신설) 상시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주택 상시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해당 주택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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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