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종료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0-05-07 26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9.01.01
| 개정 전 | 개정후 |
감면내용 | 취득세 100% 재산세 100% (최소납부 적용 배제) | 취득세 100% (※감면대상은 취득일 현재 춘천시 거주자에 한함) 재산세 감면 페지 (최소납부 적용 배제) |
감면한도 | | (신설) 취득세 감면 한도액 설정 : 280만원 · 취득세 280만원 이하 : 전액면제 · 취득세 280만원 초과 : 280만원 공제 (초과액 납부) |
감면대상 | 전용면적 100㎡이하 주택 (부속토지는 바닥 면적의 7배) |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전용 건축물 (부속토지 제외) |
추징규정 |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제178조) | (신설) 상시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주택 상시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해당 주택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
끝.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