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효자2동 효자2동 2020-05-04 28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5.14.()까지 생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20. 5. 1. ~ 2020. 5. 14.(13일간)

입법예고 방법 :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동 게시판

 

붙임 1. 공고문 1

       2. 입법예고문 1. .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