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김유정문학상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기간연장)
효자2동 효자2동 2020-05-04 31
1.「춘천시 김유정문학상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및 제4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기간연장 하오니,
2. 시민소통담당관은 변경된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주민들에게 입법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0.5.15.(수)까지 문화예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0.4. 16.~ 2020. 5. 15.(29일간)
□ 입법예고 방법 :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읍・면・동 게시판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춘천시 김유정문학상 운영 조례) 1부. 끝.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