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신청 안내(수정)
효자2동 효자2동 2020-05-04 24
1. 농어촌민박의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숙박공간을 마련하는 2020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계획(강원도 확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원하시는 민박 사업자께서는 사업신청서를 2020.5.1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2020년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신 사업자께서는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나,
사업내용의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붙임 계획을 참고하시어 수정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 4. 27.(월) ~ 2020. 5. 11.(월)
○ 신청장소 : 춘천시 미래농업과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붙임 참조
○ 사 업 량 : 농어촌민박 50개소
○ 사 업 비 : 개소당 10,000천원 이내(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내용: 총사업비(자부담 20% 포함)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건축물 개․보수 및 내부 인테리어, 간판교체, 실외조경 등 비용
* 방수, 도색, 도배, 창호, 장판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등
(단, 민박으로 신고 된 사업장에 한함)
- 투숙객 편의시설 설치 또는 편의를 위한 물품구입 비용
* 침대, 냉난방기, TV․컴퓨터 등 전자제품 구입
(단, 객실용에 한하며 총사업비의 30% 한도)
붙임 1. 2020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계획(공고) 1부.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