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신청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0-05-04 37
○ 신청대상 :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준)
- 2019.12.31.까지 농공단지 입주계약 기업
○ 지원범위 : 2019년 최종 생산품의 관내, 관외(해외 제외) 물류비용
※ 입주 기업당 연간 400만원 한도(물류비의 50% 혹은 400만원 중 최소금액)
○ 입주기업별 접수장소
- 거두, 창촌, 퇴계농공단지 : 협의회 사무실
- 당림 농공단지 : 시청 4층 기업과
○ 신청기간 : 2020.5.22.(금) 18:00까지
붙임 신청안내 및 서식. 끝.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