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민간 건설공사 작업허가제 시행 권고

효자2동 효자2동 2020-04-29 54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사고 감축을 위해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

('20.3.31)을 통하여 붙임과 같이 가설·굴착·고소·철골·도장·승강기 작업 등

공공공사의 일부 공종에 대하여 작업허가제 시행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한편, 금번 수립·발표한 건설안전 혁신방안(4.23,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

)에 따라 민간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작업허가제 시행을 우선 권고(추후 작허가제

의무화를 위하여 감리 업무수행지침 개정 예정)하고자 하오니, 인가··승인한 민간

건설공사에서 작업허가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