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공사 작업허가제 시행 권고
효자2동 효자2동 2020-04-29 54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사고 감축을 위해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
('20.3.31)」을 통하여 붙임과 같이 가설·굴착·고소·철골·도장·승강기 작업 등
공공공사의 일부 공종에 대하여 작업허가제 시행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한편, 금번 수립·발표한 「건설안전 혁신방안(4.23,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
의)」에 따라 민간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작업허가제 시행을 우선 권고(추후 작업허가제
의무화를 위하여 감리 업무수행지침 개정 예정)하고자 하오니, 인가·허가·승인한 민간
건설공사에서 작업허가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