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제도 운영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0-04-28 38

우리시에서는 영세납세자의 세무상담과 지방세 불복신청을 지원하는마을세무사

선정대리인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세무사 운영

 

기간: 연중

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

방법: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상담/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사전예약)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마을세무사 운영 현황: 시홈페이지 생활정보 세무상담 마을세무사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기간: 2020. 3. 2 ~

대상: 방세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자

내용: 지방세 불복업무 무료 지원

신청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4) 시가표준액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신청불가

 

문의 : 033-250-3428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