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제도 운영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0-04-28 38
우리시에서는 영세납세자의 세무상담과 지방세 불복신청을 지원하는「마을세무사」
및「선정대리인」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마을세무사 운영
기간: 연중
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
방법: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상담/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사전예약)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마을세무사 운영 현황: 시홈페이지 ⇒ 생활정보 ⇒ 세무상담 ⇒ 마을세무사
□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기간: 2020. 3. 2 ~
대상: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자
내용: 지방세 불복업무 무료 지원
신청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종합소득금액 |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 ▪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
청구·신청세액 | ▪ 1천만원 이하 |
신청불가 세목 |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법인 제외 |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신청불가 |
문의 : 033-250-3428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