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효자2동 효자2동 2020-04-28 40
□ 어떤 사업인가요?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어떻게 바뀌나요?
○ 현행 6개 직불제 → 「공익직불(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로 개편
❶ 기존) 쌀, 밭, 조건직불제 → 개편) 기본형 공익직불로 통합
- 진흥지역 논과 밭은 지급단가 동일, 진흥지역 밖은 차등
▸ 소농직불금(0.5ha 미만) : 농가단위 120만원 정액 / 세부기준, 지원액 조율중
▸ 면적직불금(0.5ha 이상) : 구간별 역진적(차등) 단가 적용
❷ 기존) 친환경, 경관직불 → 개편) 선택형 공익직불로 유지 / ❶ 중복지원 가능
<개편 전> | ➡ | <개편 후> | |||
① 경관보전직불, ② 친환경직불(농업,축산) | 공 익직불제 | 선택형 공익직불 |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 ||
③ 조건불리지역직불 | |||||
쌀소득보전직불 | ④ 고정 | 기본형 공익직불 | 소농직불금(정액) | ||
⑤ 변동 | |||||
⑥ 밭농업직불 | 고정 | 면적직불금(역진적) | |||
논 이모작 |
❸ 생태․환경 준수 의무 강화 → 미 이행시 감액 지급
※ 기존 경영이양,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직불 → 현행대로 추진
□ 향후 일정은?
○ 공익직불제 교육․홍보 독려 및 시군설명회 개최(2월, 3월)
○ 공익직불 신청․등록(4~5월) / 시군읍·면사무소, 농산물품질관리원
○ 준수의무 이행점검(7~10월), 지급(12월)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