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효자2동 효자2동 2020-04-28 31

어떤 사업인가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저 수준의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 분

’20년 생계급여 주요변경()

수급()자 기준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2.94% 인상

25~64세에 근로사업 소득공제 30% 신규 적용

기본재산액 공제액 확대(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주거용재산 한도액 확대(중소도시 9,000만원, 농어촌 5,200만원)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제외(, 고소득고재산가 계속 적용)

부양비 부과율 10%로 완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

* 보장결정 여부는 가구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 조사 완료 후 개별 안내됨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0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합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