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효자2동 효자2동 2020-04-28 31
□ 어떤 사업인가요?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저 수준의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 분 | ’20년 생계급여 주요변경(안) |
① 수급(권)자 기준 | ▪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2.94% 인상 |
▪ 25~64세에 근로․사업 소득공제 30% 신규 적용 | |
▪ 기본재산액 공제액 확대(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 |
▪ 주거용재산 한도액 확대(중소도시 9,000만원, 농어촌 5,200만원) | |
② 부양의무자 기준 |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제외(단, 고소득․고재산가 계속 적용) |
▪ 부양비 부과율 10%로 완화 |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
* 보장결정 여부는 가구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 조사 완료 후 개별 안내됨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합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