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관련 집합교육 온라인 대체교육으로 실시
효자2동 효자2동 2020-04-28 27
| 축산업 관련 교육이란? |
○ 「축산법」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으로 신규 허가·등록을 희망하는 농가”와 “기존 인허가 축산시설에 대한 지위승계”를 위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 중 하나입니다.
2 | | 원래 집합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
○ 교육일정: 농협중앙회, 축협 등 교육운영기관에서 공지한 지정일
○ 교육방법: 교육운영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집합교육
○ 교육시간: 허가대상 24시간(2박3일, 비합숙), 등록대상 6시간(1일, 비합숙)
○ 교육과정: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HACCP 등
3 | | 온라인 대체교육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
○ 지난 9. 17.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방역조치로 전국의 모든 축산관련종사자 집합교육이 일시중단 되었고, 교육중단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축산업 신규 허가·등록, 지위승계 등 축산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온라인 대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4 | | 이번 온라인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 운영기간: 2019. 11. 4.(월) ~ 집합교육 재개 시 까지 상시 운영
○ 교육신청 및 방법: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http://www.farmedu.kr)을 통한 교육신청 및 이수
○ 교육시간: 6시간(허가·등록대상 동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