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0-04-28 31
2020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지원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관내 거주 농업인·농업법인
* 타 광역시․도 관외출입 경작농가 및 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 (농·축·임·인삼 등)은 제외
나. 지원자격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 건조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 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법인)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 지원제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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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중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자 및 농업용 난방기 보유 농가 중 시간계측기 미부착 농가는 지원 제외 ◦ 면세유 구입비 지원요건에는 부합하나,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지원 제외 |
다. 지원대상 유류 : 농업용 면세유류 (휘발유·경유·등유·중유·LPG·윤활유·부생연료1호)
라.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 총사업량 : 4천㎘
○ 총사업비 : 400백만원(도비 120 시군비 280)
○ 지원조건 : 도비30%, 시군비70%
○ 지원단가 : ℓ당 100원 정액지원
- 지급상한 : 농가당 1,650천원(16,500ℓ 이상 정액지원)
- 지급하한 : 농가당 5천원(50ℓ미만 지원제외)
* 최저 지급단위는「천원」으로 함(천원미만 절사)
○ 사용실적 산정기간
: 2019. 10. 1. ~ 2020. 9. 30.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 2020.05.15.(금)까지 농지소재시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