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구매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0-04-28 32
** 농약 구매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안내 **
농약관리법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3에 따라 농약 판매업체는 농약을 판매할 경우 구매정보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농약 구매자는 구매자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를 반드시 판매업자에게 제공해야 농약구매가 가능합니다.
농약 구매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아래 첨부합니다. 농가에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