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0-04-28 29
2020년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사업신청 희망자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〇 사업목적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LPG사용시설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2020. 12. 31.까지 교체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서민층의 가스시설 무료개선을 지원
〇 신청기간 : 2020. 2. 17.(월) ~ 5. 15.(금)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〇 사 업 량 : 98가구 (258천원/가구)
〇 사업내용 : LPG시설 중 고무호스(압력조정기~중간밸브) 금속배관으로 교체
**2020. 6월 중 순차적으로 교체 시공 예정
〇 사업대상(LP가스시설 고무호스 사용세대)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독거노인
④ 장애인(1~3급) ⑤ 소년소녀가장 ⑥ 기초연금 수급자
⑦ 한부모가족(조손,결손가정 포함)
〇 사업시행 : 한국가스안전공사 위탁(주관 : 춘천시)
〇 유의사항
- LPG 고무호스 가구일 경우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과 중복신청 불가(금속배관 교체 완료 후 신청 가능)
- 2020. 12. 31. 이후에는 관련법에 의거 시설개선이 되지 않은 가구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