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0-04-28 26
□ 사 업 명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 교부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상반기 접수기간 :2020.5.29.(금)까지
□ 교부품목 :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외 29종
□ 교부제한
- 2019년도에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2019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이 원칙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