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효자2동 효자2동 2020-04-28 36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0. 04. 16. ~ 2020. 05. 06.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