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접종 후 유사산 및 폐사 발생 시, 신고 요령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0-04-28 32
ㅁ보상대상(아래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보상금 지급 불가)
- 접종 후 2주 이내 유사산·폐사축으로 사체 상태가 잘 보존되어 검사 가능한 개체
- 구제역 백신 접종이 확인된 개체
- 타 질병이 없는 개체(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부검 및 실험실 검사 진행하며,
검사 결과 타 질병이 있는 개체일 경우 구제역백신 접종으로 인한 폐사로 인정되지 않음)
나. 신고방법
- 유사산 및 폐사 발생 당일 축산과 즉시 신고 (☎250-4388)
다. 유의사항
- 농가의 부주의로 폐사체의 보존상태가 좋지 않거나, 하루 이상 실온에서 보관했을
경우 부검 및 질병진단이 불가하므로 보상금 지급 불가
- 축산과에서 신고 당일 시료채취 및 부검을 진행하나, 부득이하게 당일 시료채취
및 부검이 불가한 경우 4℃이하의 저온냉장고 또는 아이스팩 등으로 사체 보존 필수
- 폐사체의 매몰·소각으로 시료가 훼손 되었을 경우, 보상금 지급 불가.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