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 지원 확대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0-04-27 36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학함에 따라 발생하는 장애학생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를 다음과 같이 확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활동지원 수급자(*어린이집제외/붙임참고)
나. 지원내용: 특별지원급여 270천원/월(*평일주간 기준 20시간), 본인부담금 면제
다. 지원기간: 등교개학 전까지(*신청월부터 지원)
라.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온라인신청 불가)
마.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사통망으로 확인되는 경우, 화면 캡처하여 제출)
- 사통망으로 재학 확인이 안되는 경우, 팩스민원(민원인) 또는 공문요청(담당자)을 통해 제출
바. 안내사항: 신청과 동시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예외결제 신청
- 특별지원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함
- 미작성 또는 허위작성의 경우 부당지급급여로 처리되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요망
- 보호자일시부재가 아닌 코로나 관련 특별상황이므로 별도 조건 없음.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