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확산에 따른 환경법정교육 일정연기(5~7월) 알림
효자2동 효자2동 2020-04-23 38
가. 연기 대상일정: 5~7월 * 운영예정 집합(현장)교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은 5월 교육(4회)만 연기하며, 6~7월(8회) 교육은 추후 연기취소 결정 및 안내 예정
나. 변경 시기: 8월 이후 편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장기화에 따라 일부 교육과정의 사이버교육 확대를 추진 중으로 하반기 교육일정 조정 후 공지 예정
아울러 기존에 계획된 ‘2020년도 사이버교육’은 정상 운영 중으로, 세부 교육일정은 협회 교육 홈페이지(https://www.kepaedu.or.kr)를 참고 바랍니다.
붙임 환경법정교육 연기 대상일정(5~7월) 1부. 끝.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