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0-04-13 35
2020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관련 금년에 한하여 지원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시 발생하는 자부담금에 대해 추가지원 예정이며, 지붕개량 사업은 취약계층을 제외한 일반신청가구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가능합니다.
다만, 예산범위내에서 가능한 사항이라 접수순에 의거 지원예정입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붙임 문서의 지원계획을 참고하시어 신청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