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저축계좌 모집 안내(모집일정 변경)
효자2동 효자2동 2020-03-02 123
■ 청년저축계좌
▸ 지원대상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15∼39세) (소득재산조사 실시)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 확인,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 (정부 일자리 지원 사업은 제외)
▸ 지원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가입기준* (소득상한)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유지기준** (소득상한) | 2,709,404 | 2,709,404 | 2,709,404 | 2,709,404 | 2,709,404 | 2,709,404 | 2,709,404 |
▸지원요건 : 매월 근로·사업활동 + 3년간 근로활동지속 + 교육이수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장려금(월30만원 매칭)
(예) 최대지원액 : 본인저축액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080만원 = 3년간 14,400만원
▸지원기간 : 3년
▸모집일정 : 모집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공지예정
차수 | 신규모집 |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
수행주체 | 읍면동 | 시군구 |
1차(4월) | 4.7(화)∼4.24(금) | 6.1(월)∼6.18(목) |
2차(7월) | 7.1(수)∼7.17(금) | 9.1(화)∼9.18(금) |
▸신청방법 : 모집일정 기간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