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0년 청년저축계좌 모집 안내(모집일정 변경)

효자2동 효자2동 2020-03-02 123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1539) (소득재산조사 실시)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 확인,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 (정부 일자리 지원 사업은 제외)


 

지원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가입기준*

(소득상한)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유지기준**

(소득상한)

2,709,404

2,709,404

2,709,404

2,709,404

2,709,404

2,709,404

2,709,404

 

지원요건 : 매월 근로·사업활동 + 3년간 근로활동지속 + 교육이수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매칭)

() 최대지원액 : 본인저축액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080만원 = 3년간 14,400만원

 

지원기간 : 3

모집일정 : 모집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공지예정

 

차수

신규모집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수행주체

읍면동

시군구

1(4)

4.7(화)4.24()

6.1()6.18()

2(7)

7.1()7.17()

9.1()9.18()

 

신청방법 : 모집일정 기간내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