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연금 지급액 증가 및 선정 기준범위 확대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0-02-21 79
* 2020년 기초연금 지급액 증가 및 선정기준액 범위 확대 안내
○ 노인 가구의 기본소득 보장과 노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기초연금의 지급액 및 선정기준액 범위의
변화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1.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 만65세 이상의 노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2. 선정기준액 범위 확대
일반 수급자 : 단독 가구 137만원 → 148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 → 236.8만원
저소득 수급자 : 단독 가구 5만원 → 38만원, 부부 가구 8만원 → 60.8만원
3. 일반 수급자 기준연금액(최대지급액) 증가
253,750원 → 254,760원 (1,010원)
4. 저소득 수급자(기준연금액 30만원)의 선정기준액 범위 확대로 최대 30만원 수급자 증가 예상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청 경로복지과 ☏033-250-3298 또는 효자2동행정복지센터 ☏033-245-574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