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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0년 기초연금 지급액 증가 및 선정 기준범위 확대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0-02-21 79

* 2020년 기초연금 지급액 증가 및 선정기준액 범위 확대 안내


○ 노인 가구의 기본소득 보장과 노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기초연금의 지급액 및 선정기준액 범위의

변화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1.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 만65세 이상의 노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2. 선정기준액 범위 확대

일반 수급자 : 단독 가구 137만원 → 148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 → 236.8만원

저소득 수급자 : 단독 가구 5만원 → 38만원, 부부 가구 8만원 → 60.8만원


3. 일반 수급자 기준연금액(최대지급액) 증가

253,750원 → 254,760원 (1,010원)


4. 저소득 수급자(기준연금액 30만원)의 선정기준액 범위 확대로 최대 30만원 수급자 증가 예상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청 경로복지과 ☏033-250-3298 또는 효자2동행정복지센터 ☏033-245-574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