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자금 대여제도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0-01-14 75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자금의 대여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대여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20년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등록 장애인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878,597원 초과 1,757,194원 이하 | 1,495,990원 초과 2,991,980원 이하 | 1,935,289원 초과 3,870,577원 이하 | 2,374,587원 초과 4,749,174원 이하 |
(단위:원/월)
나. 대여목적
-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
다. 융자조건
융자조건 | ||
한도액 | 이율 | 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 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 대출: 가구당 5,000만원 이하(담보 범위 내) | 금리 최고 연 3.0% | 5년 거치 5년 상환 |
※ 2020년 1/4분기 이율: 1.5% (금리0% + 취급수수료1.5%)
라.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금대여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소득․재산 신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재직증명서(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일 경우) 등
마. 신청절차
신청․접수 | ⇒ | 소득재산조사 | ⇒ | 대상자 결정 | ⇒ | 대여심사 | ⇒ | 융자결정 |
읍면동 *행복e음 접수필수 | 복지정책과 | 장애인복지과 | 금융기관 (국민은행) | 금융기관 (국민은행) |
※ 대여심사과정에서 금융기관(국민은행) 여신규정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문 의 처 :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245-5734)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