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제도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0-01-14 75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자금의 대여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여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20년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등록 장애인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878,597원 초과

1,757,194원 이하

1,495,990원 초과

2,991,980원 이하

1,935,289원 초과

3,870,577원 이하

2,374,587원 초과

4,749,174원 이하

(단위:/)

. 대여목적

-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

 

. 융자조건

융자조건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무보증 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 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 대출: 가구당 5,000만원 이하(담보 범위 내)

금리 최고

3.0%

5년 거치

5년 상환

20201/4분기 이율: 1.5% (금리0% + 취급수수료1.5%)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금대여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소득재산 신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재직증명서(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일 경우)

 

. 신청절차

신청접수

소득재산조사

대상자 결정

대여심사

융자결정

읍면동

*행복e

접수필수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금융기관

(국민은행)

금융기관

(국민은행)

대여심사과정에서 금융기관(국민은행) 여신규정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문 의 처 : 효자2행정복지센터 담당자 (245-5734)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