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9-12-24 96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될 수 없었던 대상자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좀 더 완화 하였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교육급여는 ’15.7월, 주거급여는 ’18.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
☞ 부양의무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변경
재산종류 | 소득환산율(기존) | 소득환산율(변경) |
주거용재산(임차보증금 또는 주거용주택 1채) | 월 1.04% | 월 1.04% |
일반재산(토지,건축물,주택 등) 금융재산, 자동차 | 월 4.17% | 월 2.08% |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잘 알지 못해 수급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033-245-5734) 등을 통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