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무료운전교육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9-12-04 90
◦ 교육대상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장애유형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 면허조건 : E, F, G, H, I(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허조건 없어도 됨)
※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개정(2019. 10월 시행)
◦ 교육방법 : 교육신청자가 원하는 지역 또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차량과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실시
◦ 교육지역 : 전국
◦ 교육비용 : 무료(단, 운전면허시험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는 개인부담)
◦ 서류제출 : 전자우편 nrc1550@korea.kr, 팩스 02-901-1550
◦ 실시기관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문 의 : 02-901-1553(운영시간 평일 08:30~17:30, 토·일·국경일 휴무)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