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임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9-11-26 146
■ 신청자격 세부내역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저소득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모집호수 : 예비입주자 200세대(2~4인 가구형 모집)
구분 | 계 | 1~2인 가구(1형) | 3~4인 가구(2형) | 5인이상 가구(3형) |
춘천시 | 300 | 150 | 150 | -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 분 | 내 용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①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5,420원, 그외는 45,830원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6.0% (향후 변동 가능) ※ 전환단위 :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②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 전환되는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연 4.0%(’19.9월 이후 연 3.0%) ※ 전환단위 : 10만원 단위 이상으로 상호전환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 ∙무보증금 월세제도 ①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되어 입주자의 실제 주거비 부담은 없음 - 적용대상자 :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가능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주택의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 ∙보증금 완화제도 ①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②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 보증금 완화제도 임대보증금, 임대료 전환 ①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5,420원, 그외는 45,830원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6.0% (향후 변동 가능) ※ 전환단위 : 10만원 단위 이상으로 상호전환 ②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 적용되지 않음 |
■ 접수기간 : 2019.12.09.(월) ~ 2019.12.13.(금)
■ 접수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춘천시 대표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문 의 처 :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245-5734)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