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LH 매임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9-11-26 146

신청자격 세부내역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호 또는 제10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70% 이하인 자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호 또는 제10에 해당하는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10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모집호수 : 예비입주자 200세대(2~4인 가구형 모집)

구분

1~2인 가구(1)

34인 가구(2)

5인이상 가구(3)

춘천시

300

150

150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 분

내 용

임대기간

2,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 월임대료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5,420, 외는 45,830원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6.0% (향후 변동 가능) 전환단위 :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 전환되는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4.0%(’19.9월 이후 연 3.0%) 전환단위 : 10만원 단위 이상으로 상호전환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무보증금 월세제도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되어 입주자의 실제 주거비 부담은 없음

- 적용대상자 :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가능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4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주택의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9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2항제1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보증금 완화제도 임대보증금, 임대료 전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 월임대료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5,420, 외는 45,830원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6.0% (향후 변동 가능) 전환단위 : 10만원 단위 이상으로 상호전환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 적용되지 않음

 

접수기간 : 2019.12.09.() ~ 2019.12.13.()

접수장소 :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춘천시 대표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문 의 처 : 효자2행정복지센터 담당자 (245-5734)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