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9년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완화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9-11-18 75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될 수 없었던 대상자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좀 더 완화 하였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교육급여는 ’15.7, 주거급여는 ’18.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변경

 

재산종류

소득환산율(기존)

소득환산율(변경)

주거용재산(임차보증금 또는 주거용주택 1)

1.04%

1.04%

일반재산(토지,건축물,주택 등)

금융재산, 자동차

4.17%

2.08%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잘 알지 못해 수급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033-245-5734)  등을 통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