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3-08-23 95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모집가구(수): 11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3. 8. 21.(월)
신청기간: 2023. 9. 5.(화) ~ 9. 15.(금)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춘천시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주민등록등본 상의 신청자(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
대상주택: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입주자 부담
- 임대보증금: 7천만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신청절차
입주 신청 <행정복지센터> | ⇨ | 입주자 자격검색 <지자체> | ⇨ | 입주자 선정 통보 <지자체→LH> | ⇨ | 입주대상자 발표 및 주택물색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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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 ⇨ |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 ⇨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 |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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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발표일: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2주 이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기준일 2023.8.21. 관리번호 2023980089)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