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미만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3-08-21 32
1.여성 가족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 금융미래재단의 업무협약에 따라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이
시행됨으로 해당 한부모 가정의 신청 부탁드립니다.
2.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만 20세 미만 미혼 한부모(임신모 포함)
나: 지원내용: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지급)
다: 지원기간: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급
라: 신청기간: (1차) 2023.8.17(목)-8.31(목),(2차)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마: 신청방법: 붙임 홍보 포스터 참조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