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사업장 모집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23-08-21 40
1. 지원대상: 소규모 민간시설(공중이용시설)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 외 소규모 시설
(단, 22. 5. 1. 이후에 건축행위나 용도변경이 있는 건축물 제외)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그 밖에 법령상 대상시설 외 시설
- 주요도로변 및 상가밀집지역 내 시설
- 주택밀집지역 내 시설
※ 현장 조사 결과 대상시설 정비 부적합 시 제외
2. 지원범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경사로, 출입구 자동문, 점자블럭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
※ 단,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 출입구 폭 확보 가능 시설
3. 공고기간: 2023. 8. 9.(수) ~ 8. 22.(화)
4. 접수기간: 2023. 8. 16.(수) ~ 8. 22.(화) 18시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춘천시청 5층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18:00시 이후 접수 불가
5. 사업기간: 2024. 4. 1. ~ 2024. 9. 30.
6. 지원규모: 1개소당 최대 4백만원
7. 지원자격
공고일 현재 춘천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자
임차사업장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가 가능한 시설
편의시설물 설치 가능한 시설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경사로 설치장소가 인도·도로와 인접한 경우 설치 불가
※ 단, 단차 5cm 이하는 가능
8. 제출서류
- (붙임 1) 신청서 1부.
- (붙임 2) 동의서 1부.
- 건축물대장 1부.
9. 선정방법 및 결과 발표
❍ 선정방법: 현장 조사를 통한 편의시설 설치 적합 여부 확인 후 선정
❍ 결과발표: 개별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장애인복지과(☎033-250-34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