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9-09-24 85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최근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하고 있는 고위험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19.9.2. ~ 10.31.)등과 연계하여 긴급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집중 안내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때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소득재산 참고 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80천원, 4인기준 3,460천원) 이하

- 재산대도시 188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백만원 이하,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5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문 의 : 효자2동 담당자 박재권(033-245-5740)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