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9-09-24 85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최근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하고 있는 「고위험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19.9.2. ~ 10.31.)」등과 연계하여 긴급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집중 안내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소득・재산 참고 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80천원, 4인기준 3,460천원) 이하
- 재산:대도시 188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백만원 이하,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문 의 : 효자2동 담당자 박재권(☎033-245-5740)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