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9-08-29 68
◦사 업 명 : 2019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
◦교부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1가구 2인이상 장애인 거주, 재가 장애인,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신청기간 : 연중상시(교부 대상자 결정: 연2회) ※ 교부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결정
◦교부품목 :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외 29종
◦신청서류 : 신청서식,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문 의 : 효자2동 담당자 박재권(☎033-245-5740)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