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가맹점 신청 및 소비자 이용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9-05-20 115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 및 소비자 이용 안내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은 낮추고, 소비자의 혜택은 높이는 제로페이를 안내해드립니다.
○ 제로페이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 가맹점 신청: 사업자번호를 가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온라인(www.zeropay.or.kr) 또는 우편 신청
○ 소비자: 제로페이 간편결제 앱 설치 후 이용
→ 간편결제 앱: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 제로페이 검색
○ 혜택:
소상공인 → 결제 수수료 0% (연매출 8억원 이하)
소비자 → 소득공제 40%
○ 문의: 콜센터 1670-0582
※ 기타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www.zeropay.or.kr)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