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상반기 신청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9-03-21 140

신청대상 : 아내 연령이 만 44세 이하며, 전년도에 혼인신고한 부부로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가구.

                  (, 아내 연령이 44세를 초과하더라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 했거나

                   임신 중인 경우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19. 4. 1() 2019. 5. 31(금)

신청방법 : 아내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아내가 타 시도 거주 시 도내 거주 배우자  주소지에 신청)

- 지원내용 : 가구별 소득에 따라 월 5 ~ 14만원 지급

지원 유형

지원 금액()

지원 기준

중위소득 환산액

(2인가구 기준)

유형

120,000

중위소득 100%이하

2,907천원 이하

유형

80,000

100%초과~150%이하

2,908~4,360천원

유형

50,000

150%초과~200%이하

4,361~5,813천원

유형

20,000

“아내”가 타시도에서  전입 시 2만원 추가 지원

- 구비서류

부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각 1(주소변동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

아내명의 통장사본 1.

아내연령 44세 초과대상자(해당자만) :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1.

 

- 기타 문의: ☏ 033-245-5734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