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9-03-05 113
Q. 교육급여란?
A.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입니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2,306,768원
1. 집중신청기간 : 2019년 3월 4일(월) ~ 3월 22일(금)
2.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 신청
3. 주요사항
- 2019년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초 116천원 -> 203천원, 중고 162천원->290천원)
- 학용품비 지급횟수 변경 : 연2회 분할지급 -> 연1회 일괄지급
-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기준 상향 및 지원항목 확대
기타 문의사항은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033-245-5734 로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