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신청안내(3차)
효자2동 효자2동 2023-08-03 41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선정 소득인정 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 소득인정 기준액 | 202만원 | 323.2만원 |
□ 지원금액 : 노인단독세대 월 최대 323,180원 / 노인부부세대 월 최대 517,080원(각각 약 26만원)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 신청기간 : 연중,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신청 또는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문의전화 : 033-245-5740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