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3-08-03 73
1.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중증장애아 돌보미)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지원서비스) 중증 장애아동 가정에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아이들의 학습·놀이·신변보호·외출 등 돌봄서비스 제공
○ (지원 규모) 아동당 최대 연 960시간 지원(월 140시간 이내)
○ (본인부담금)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시 본인부담금 40% ※ 아동당 배정된 연 96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추가 이용 가능
○ (상담문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한 읍면동 •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033)255-2491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
2.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 (서비스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재난·재해피해 등
○ (서비스 지원기간) 1회 입소 시 최대 7일*(연 최대 30일) ※ 이용사유별로 기간 상이
○ (지원서비스) 24시간 돌봄 지원(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 (신청방법) 각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신청 접수 ※ 주말, 공휴일 또는 긴급 당일 입소 시는 지역별 긴급돌봄센터에 직접 신청
○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1일 3끼 식비 15,000원 별도 부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는 이용료 없으며, 식비만 부담
○ (상담문의) • 강원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033)817-2357 • 강원특별자치도긴급돌봄센터 033)252-7112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
3.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목적)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원시간‧단가) 월 66시간, 15,570원/시간
○ (서비스 제공) 시·군·구가 지정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역 내 학교, 협력기관(스포츠·문화 등)과 연계,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2~4인 그룹)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목적) 성인 발달장애인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 및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원시간)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 (서비스 제공) 시·군·구가 지정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역 내 협력기관(스포츠, 문화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2~3인 그룹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1인 집중 지원서비스 대상자는 전담 돌봄인력 배치
□ 상담문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한 읍면동 • 강원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033)817-2357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