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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8-12-20 132
◦ 2019년 1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폐지 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 수급자인경우(생계·의료급여)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