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9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8-12-20 132

20191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폐지 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 수급자인경우(생계·의료급여)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