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내집앞 눈쓸기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8-12-05 77

우리시에서는 2006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물관리자가 내집,내점표 앞 눈 치우기에 참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강설 시 골목길 및 인도는 주정차 등으로 신속한 제설작업이 어려운 실정이기에

시민들께서는 내 집앞, 집안 눈치우기 운동에 참여하실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