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8-11-12 97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받은 장애인차량만 주차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신고차량이 지속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 전국 일제단속 을 ('18.11.12(월) ~ 11.13(화))실시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