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보험료 3/4분기 지원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8-09-11 126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춘천시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9.17. ~ 10.31.
2. 신청방법: 춘천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우편 접수의 경우 신청 마감 당일 우편소인까지 유효
3. 신청대상: 춘천시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당해연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받은 월부터 소급지원 가능
4. 지원내용: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5. 지원조건: 최저임금준수,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정부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
6. 지급방법: 서류 심사 후 계좌이체(사업주)
* 보험 공단별 지원금액 확인 등으로 지급 시기는 12월 예정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