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이통장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효자2동 효자2동 2018-09-07 102

춘천시 이통장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2018년 9월 27일까지 의견사항 제출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주요 개정사항-

가. 규칙 2조(이통장 자격) 제2호의 상한연령 70세 제한 규정 폐지

나. 리개발위원회 구성되지 않은 마을의 이장 선출 시 통장 위촉절차 준용

다. 추천인이나 신청자가 없는 경우 읍면동장 직권 임명 위촉

라. 연임 세 차례만 가능

-의견제출방법-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춘천시청 행정국 총무과

  - 주소 : (24347)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 전화 : 033-250-3826

  - 팩스 : 033-250-3590

  - 전자우편 : parksm@korea.kr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