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이통장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효자2동 효자2동 2018-09-07 102
춘천시 이통장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2018년 9월 27일까지 의견사항 제출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주요 개정사항-
가. 규칙 2조(이통장 자격) 제2호의 상한연령 70세 제한 규정 폐지
나. 리개발위원회 구성되지 않은 마을의 이장 선출 시 통장 위촉절차 준용
다. 추천인이나 신청자가 없는 경우 읍면동장 직권 임명 위촉
라. 연임 세 차례만 가능
-의견제출방법-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춘천시청 행정국 총무과
- 주소 : (24347)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 전화 : 033-250-3826
- 팩스 : 033-250-3590
- 전자우편 : parksm@korea.kr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