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형 사회보험료 2/4분기 지원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8-06-04 139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춘천시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청기간: 6.15.(금) ~ 6.29.(금)
- 3, 6, 9, 12월 / 분기별 1회 접수
나.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다. 신청대상: 춘천시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받은 월부터 소급지원 가능
라. 지원내용: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마. 지원조건: 최저임금준수,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정부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
바. 지급방법: 서류 심사 후 계좌이체(사업주)
* 보험 공단별 지원금액 확인 등으로 지급 시기는 늦어질 수 있음
사. 유의사항: 신청서식 변경으로 반드시 변경된 첨부 서식 제출
* 기존 신청서 접수 불가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청기간: 6.15.(금) ~ 6.29.(금)
- 3, 6, 9, 12월 / 분기별 1회 접수
나.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다. 신청대상: 춘천시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받은 월부터 소급지원 가능
라. 지원내용: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마. 지원조건: 최저임금준수,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정부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
바. 지급방법: 서류 심사 후 계좌이체(사업주)
* 보험 공단별 지원금액 확인 등으로 지급 시기는 늦어질 수 있음
사. 유의사항: 신청서식 변경으로 반드시 변경된 첨부 서식 제출
* 기존 신청서 접수 불가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