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8-05-08 22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받은 장애인차량만 주차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신고차량이 지속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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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