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홍보
효자2동 효자2동 2018-04-27 138
○ 발급기간 : 2018. 2. 1.(목) ~ 11. 30.(금)
○ 사용기간 : 발급일 ~ 12. 31
○ 신청자격 : (6세 이상, 201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아동수당,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한부모가정, 차상위 우선돌봄
○ 사업내용 : 개인별 카드발급(7만원)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